카테고리 없음 / / 2023. 6. 28. 15:1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주하는 질문 모음 UPDATE

무주택자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자주 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정리했고 최신의 궁금 사항까지 UPDATE 하였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주하는 질문 모음 UPDATE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주하는 질문 모음 UPDATE

목차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확인 신청하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및 취급은행 안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주 하는 질문

    질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요건은 무엇인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31호, 2012. 3. 22)」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종사자(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ㆍ전세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

    질문.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 하는 경우 기한연장 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 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 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질문.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 하는 경우 타행 간 대환 가능 여부?
    ○ 타행 간 대환 불가


    질문.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20.5.18 접수분까지만 적용)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5.18 접수분까지 적용 가능)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세대주
    ○ 20.5.18 이후 청년가구 우대금리 신규 적용이 불가합니다.
    - 단, 기존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적용된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대출한도 및 대출이용기간 산정 기준은?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 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 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 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 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 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 가구 0.3%, 1자녀 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case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 이전 18.9.28. ~ 19.12.30. 19.12.31.이후
    18.9.27.이전 변경없음
    (0% → 0%)
    변경
    (0% → 0.2%)
    확대
    (0% → 0.3%)
    2018.9.28. ~ 2019.12.30. - 변경
    (0% → 0.2%)
    확대
    (0% → 0.3%)

    ※ (case2) 자녀 변경(1자녀 → 2자녀)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 9. 27. 이전 18. 9. 28. ~ 19. 12. 30. 19.12.31.이후
    18.9.27.이전 변경없음
    (0% → 0%)
    변경
    (0 ~ 0.2% → 0.3%)
    확대
    (0 ~ 0.2% → 0.5%)
    2018.9.28. ~ 2019.12.30. - 변경
    (0.2% → 0.3%)
    확대
    (0.2% → 0.5%)

    ※(case3) 자녀 변경(2자녀 → 3자녀)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 9. 27. 이전 18. 9. 28. ~ 19. 12. 30. 19. 12. 31.이후
    18.9.27.이전 변경
    (0% → 0.5%)
    변경
    (0 ~ 0.3% → 0.5%)
    확대
    (0 ~ 0.3% → 0.7%)
    2018. 9. 28. ~ 2019. 12. 30. - 변경
    (0.3% → 0.5%)
    확대
    (0.3% → 0.7%)

    ※(case 4) 자녀 변경(3자녀 → 4자녀)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 .27. 이전 18. 9 . 28. ~ 19. 12. 30. 12. 12. 31. 이후
    18. 9. 27. 이전 변경없음
    (0.5% → 0.5%)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2018. 9. 28. ~ 2019. 12. 30. -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case 5) 자녀 변경(4자녀 → 5자녀)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 9. 27.이전 8. 9 . 28. ~ 19. 12. 30. 12. 12. 31. 이후
    18. 9. 27. 이전 변경없음
    (0.5% → 0.5%)
    변경없음
    (0.5% → 0.5%)
    변경없음
    (0.5% → 0.7%)
    2018. 9. 28. ~ 2019. 12. 30. - 변경없음
    (0.5% → 0.5%)
    변경없음
    (0.5% → 0.7%)

     

    질문.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 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 사용승인 후 12개월 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는?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 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볼거리

    더 많은 내용과 최근의 질문사항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질문 더 보기를 클릭하여 이동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상과 같이 버팀목전세자금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융과 대출 쪽은 내용도 어렵고 용어도 생소한 경우가 많아 글만 보고 100% 이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파악한 후 전화문의 등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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