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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이주비-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경기도에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전세피해액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지원을 받아 이주비에 사용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신청 목차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신청대상 -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 거주기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2023. 9. 27.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