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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400원으로 결정
인천광역시는 노동자들의 가족부양과 문화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한 생활임금을 시급 11,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선진국이지만 빈부격차가 여전히 크며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도 많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목차 생활 임금제 [生活賃金制] 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 임금보다 높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1,400원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
2023. 8. 2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