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에너지 캐시백은 한국전력에서 매년 운영하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말합니다. 전기요금을 절약하여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에너지 캐시백이란?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절약한 만큼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지원금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하반기부터는 1킬로 와트시(kWh) 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하반기는 2023년 6월 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기존 30원/kWh에서 추가로 30~70원/kWh(최대 100원/kWh)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전국 일반 가정 중 주택용 전기사용자
아파트단지
고압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개별가정
가족구성원 중 1인 또는 전기사용계약자 본인
* 절감 기간 동안의 실거주(전입신고) 고객
- 고압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 가정 : 가족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한전 고객번호가 있는 개별 가정* : 전기사용계약자 본인이 신청
* 한전과 개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주택용(주거용) 및 저압 호별아파트 등 타 한전 소비자 행동변화프로그램과 중복참여 불가
신청방법
한국전력 에너지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 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 회원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에너지캐시백 클릭▶ 참여신청 클릭
신청기간
2023년 1월 30일 ~ 2월 28일
에너지절감활동기간은 2023년 1월 ~ 6월입니다.
1월 가입자는 1월분부터, 2월 가입자는 2월분부터 절감활동기간
*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 : '23.8월 예정
캐시백 지급대상
최소절감률(3%) 및 한전 사업소별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참여자
* 아파트단지는 참여 아파트단지와, 개별가정은 참여개별가정과 각각 비교
절감량 산정
①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 활동기간 사용량
* 과거 1개년 전기사용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적용
② 절감률 산정
(달성 절감량÷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100
③ 평균절감률 산정
한전 사업소별 참여 아파트단지, 개별가정의 전체 절감량을 기준으로 계산
사업소별 참여자 전체의 총 절감량 ÷ 과거 2년 총 평균사용량
캐시백 지급기준
① 개별가정 - 절감량(kWh) × 30원
② 아파트단지 - 절감량 기준 구간별 정액 지급
※ 단지 내 개별가정이 캐시백을 지원받은 절감량 제외
절감량 (MWh) |
~ 10이하 | ~ 30이하 | ~ 50이하 | ~ 70이하 | ~ 90이하 | ~ 110이하 | ~ 130이하 | 130초과 |
금액(천원) | 200 | 600 | 1,200 | 1,800 | 2,400 | 3,000 | 3,600 | 4,000 |
③ 지급한도 -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절감량만큼만 지급
④ 지급방식 - 현금, 전기요금청구서, 기부 중 선택
※ 캐시백대상 여부 및 수령방법 등 알림톡으로 개별안내('23년. 8월 예정)
1) 전기요금 청구서(혹은 관리비 청구서)에서 납부처리
2) 현금 지급(한전과 계좌이체약정 필요)
3) 기부(사회복지모금회)
캐시백 산정, 계산방법 예시
① 개별가정
- 한전 사업소별 관할구역 내 참여개별가정의 평균 절감률① : 8%
- 평균 절감률이 8% 초과인 개별가정 → 캐시백 획득 성공
- 평균 절감률이 8% 이하인 개별가정 → 캐시백 획득 실패
- 캐시백 지급액 = 300 kWh② × 30원/1 kWh = 9,000원
※ 절감률 3% 이상시 지급대상이 됨
② 아파트단지
- 한전 사업소별 관할구역 내 참여아파트단지의 평균절감률③ :10%
- 우리 아파트 절감률④ 12%로 ③보다 크므로 캐시백 획득 성공
※ 최소 절감률 3% 및 사업소별 평균 절감률보다 높을 때 지급대상이 됨
※ 아파트단지 내 캐시백을 지급받은 개별가정의 사용량은 캐시백 산정에서 제외됨
마무리
한전 에너지 캐시백은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일정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전기를 절약하여 환경도 보호하고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