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제도는 자가주택이 없어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부담되는 월세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환급제도를 활용하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월세환급 신청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는 일 년 동안 납부한 월세 중 일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5년 이내에 지불한 월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급 가능 여부는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항목에 대하여 선택을 하면 환급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가능
월세 환급제도 주택 기준
월세환급제도의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본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은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0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초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서류첨부하여 신청 가능
- 월세환급신청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가능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는 방법
1.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를이용하여 이동합니다.
2. 홈택스로 연결되었으면 상단의 메뉴 중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를 클릭합니다.
3. 화면을 스크롤하여 탈세제보ㆍ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를 찾습니다.
3-1.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이 안되었으면 공인인증이나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5.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6. 필요제출서류 제출하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를 선택하고 준비해 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월세이체내역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입금확인증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체 한 이력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 어플 이용하는 방법
자리톡어플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다툼이 피하고자 신청하지 못했어도 계약종료 후에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월세계좌 이체내역(월세납입증명서)
월세환급 세액공제율
- 공제 월세액 한도 : 750만 원( 월세가 많아도 연간 총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능)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세액공제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마무리
월세환급제도는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형태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 임대 차계약을 통해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며 총급여액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환급 제도는 부담되는 월세 비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며, 홈텍스와 자리톡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여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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