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서 2023년 10월 7일부터 서울 지하철의 기본요금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1,250원이던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조정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적용되며,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인상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서울교통공사에서는 "10월 7일(토)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정기권 요금역시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대중교통 요금인상
- 시내·마을버스 요금(시행예정일 : 2023.8.12. 토)
- 지하철 요금(시행예정일 : 2023.10.7. 토)
- 공항버스 - 공항리무진 : 2022.6.8. 조정
- 택시 요금: 2023.2.1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편리하게 개선된 하차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7월 1일(토)부터는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면제가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환승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반대 편으로 건너가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한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범 실시되며, 이후에는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차역과 동일한 역 또는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하며, 10분 이내에 재승차해야 합니다. 환승 횟수는 1회로 제한되며,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에는 기본운임이 부과됩니다.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
-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 부과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관할 구간
- (1호선)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2·5·8·9호선) 전구간
문의
서울교통공사(1577-1234), 서울시메트로 9호선(02-2656-0009), 각 역 고객안전실(역무실)
마무리
요금 인상은 일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교통 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미래에는 더 나은 대중교통 시스템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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