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13. 13:09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과 해지신청 안내

TV 수신료가 최근에 분리징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KBS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한전 고객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및 해지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과 해지신청 안내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과 해지신청 안내

 

 

 

목차

     

    TV 수신료 분리납부

    금년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7월 12일(수)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과 해지신청 안내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과 해지신청 안내

     

    TV수신료 분리납부신청.hwp
    0.14MB

     

     

    TV수신료 납부 해지 방법

    KBS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

    1. KBS에 콜센터 (1588-1801)에 전화를 걸어 TV수신료 납부해지를 요청합니다.

    2. 상담원이 연결되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주소 및 이사한 날짜
    • 주소의 TV 보유 여부 및 TV 제거 일자

    ※ 다만, 콜센터 연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과 해지신청 안내

     

     

    KBS 수신료 홈페이지 신청

    •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TV 등록/변경/말소 신청 옵션을 선택합니다.
    •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이 웹사이트는 구성이 간단하지만, 해지신청 이외의 다른 정보를 볼 필요가 없으므로 신청 절차가 간편합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과 해지신청 안내

     

    - KBS 수신료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 시,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하려면 아래와 같이 간편 로그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과 해지신청 안내

     

    한전 고객센터 전화

    한전 고객센터 전화로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려면 지역번호와 123을 덧붙여 전화 연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KBS 고객센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연결이 양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해지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을 하거나, 이후에 TV 수신료 납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 아파트 고지서를 확인하여 TV 수신료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어떻게?…'주거형태, 납부방식 따라 달라요'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어떻게?…'주거형태, 납부방식 따라 달라요'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이정현 기자 |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명문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KBS·EBS 방송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www.news1.kr

     

    TV 수신료 분리납부 FAQ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는?

    과거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어, 이로 인해 국민들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TV가 없는 가구조차도 납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신료가 별도로 고지되고 별도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에 대한 금액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과 해지신청 안내

     

    KBS, EBS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됩니다.
    • 또는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마무리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 시행으로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에 대한 투명성과 편의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고액 연봉 문제 등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한 한 발 더 나아가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납부 의무가 있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개선된 제도를 통해 국민이 낸 수신료가 공정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납부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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