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목차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거주하시는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합니다.
2. 검색창에 가정양육수당 입력 후 검색 합니다.
3.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1.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 안 내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4.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5.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상담문의
1.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 www.129.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마무리
취학 전 만 2세부터 최대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은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하여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돌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 복지혜택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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