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는 2023년을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세종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대출금 이자를 최대 4.1%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세종시는 2023년을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명 :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 :
-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세종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에 대한 요건:
- 대출신청일에도 나이 및 소득 조건 충족 필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9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및 대출 실행 필요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신고 필요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4월 17일부터 시작
-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중요사항:
자격검증을 통해 선정된 후, 2023년 모집 인원 88명이 충족되면 접수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http://sjyouth.sjtp.or.kr/)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합니다.
※ 첨부서류는 하나의 PDF로 결합(보안해제)하여 업로드하되, 파일 형식이 여러 개인 경우(PDF, JPG, PNG) 에는 압축하여 제출합니다. (파일명 : “지원자명. zip”)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지원신청서 | ※ 온라인 시스템 활용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온라인 시스템 활용 |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 온라인 시스템 활용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or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번호 뒷번호 포함 제출 : 본인, 배우자(있는 경우), 부, 모 |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관할자치단체 : 전체(전국), 과세년도 : ‘22년~현재 세목 :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위택스 or 읍면동 주민센터 |
추가서류
○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연도
-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
4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FAQ 참고) 제출, 5월 이후에는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실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신고자) 제출 대상자 :
6월까지 신청할 경우 2021년 자료 제출, 7월 이후에는 2022년 자료 제출
신청유형 | 제출서류 |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 등본상 주소지가 세종시인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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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원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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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부모 모두 제출 |
부모의 이혼·사별 등 사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소득증빙자료 추가 제출 * 자세한 사항은 FAQ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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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취·창업자)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발급이 안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대체 가능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2022년도) ②근로계약서(2022년도, 임금표시) ③급여명세서(입사일~현재, 1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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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FAQ 참고) | ||||
신혼 부부 |
부부공통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등본상 주소지가 세종시인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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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중 1명만 제출(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발급이 안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대체 가능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2022년도) ②근로계약서(2022년도, 임금표시) ③급여명세서(입사일~현재, 1개월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FAQ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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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명 후 스캔파일 첨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관할자치단체 : 전체(전국), 과세년도 : ‘22년~현재 세목 :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위택스 or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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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가능 ※ 대출(보증) 시 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출상담은 하나은행(5개소)에 직접 문의 ※ 발급처 : (재학증명·휴학증명·졸업예정증명서) 정부24, (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정부24,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또는 홈택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정부24 |
융자취소
○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융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③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격 요건
신청자격
○ (공통)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자(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 (유형별) 신청 유형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신청유형 |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①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② 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 ③ 미혼 청년 |
직장인 (취·창업자) |
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②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③ 미혼 청년 |
신혼부부 | ① 부부 모두 청년(만19~39세 이하)이며, 모두 무주택자인 부부 ②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③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전․월세 전환율 5.6% 이하의 반전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필독]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연장계약 ×)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세종형 셰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 종전에는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등은 지원제외였으나, 2023년도부터 직업제한 폐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 신청 및 절차
신청에서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대출심사 | ⇨ | 대출금 지급 |
온라인, 방문 | 서류심사 후 결과 통보 | 대출상담 후 적격자 통보 | 보증자격 등 심사 후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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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년 희망내일센터 |
세종시 | 하나은행 | 하나은행 |
주택 계약
- 신청 단계에는 임대차계약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추천
대출 심사
- (연령요건) 대출신청(보증) 일 기준 만 19~39세 이하
- (소득요건) 신청자격의 유형별 소득요건 이하
- (대출요건) 개인신용도, 소득유무, 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에 따라 대출여부와 대출한도 등 결정 [필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심사 과정에서 상기 요건 부적합 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 내용
대출이자(고정) 최대 4.1% 지원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 주택 임차보증금(2억 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 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대출이자 : 고정금리[대출실행일 기준 금융채 24개월 물 + 가산금리 1.5%]
※ 고정금리는 대출일부터 2년간 적용되며, 대출연장(2회 가능) 시 재 산정 - 수수료 : 대출 보증료는 “대출금 ×0.02% 수준”, 인지세는 대출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5천 원 부담
취급은행
하나은행 (5개소)
※ 세종지점(소담동, 세종시청출장소), 세종한누리지점(나성동), 세종아름지점, 조치원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이내)
* 단,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마무리
마음 편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가 큰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2023년을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이자지원을 통해 주택 임차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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