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신규 전세계약이나 갱신 전세계약에 따라 보증신청 기한이 달라지며,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의 주택이 보증 대상이 됩니다. 오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가입방법, 보증료 대상주택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가능 여부를 지금 즉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여러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안심을 제공합니다.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게 오는 날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에 따라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 범위 내에서 주택의 금액을 얼마나 보장하는지를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하여 보증한도가 결정됩니다.
보증대상 주택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주택 유형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명시가 있어야 보증대상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다른 시설은 보증대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보증 대상 여부는 주택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택 유형을 확인하고 보증 대상 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주세요.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합니다.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제출서류
마무리
전세사기범으로부터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 시부터 계약 이후까지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진행하기에는 공인중개사 역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기에,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고, 잘 모르는 용어는 검색하여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만약 전세 사기에 당할 때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하려고 해도 부동산용어, 법률용어등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여, 가입조건이 된다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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