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23. 09:52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2024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급여의 상한액은 최대 450만 원으로 늘어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지원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의 지원내용과 2024 개편사항에 대하여 비교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목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 2024년부터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내용

      3 + 3
    부모육아휴직제
    6 + 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 → 100%)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3 + 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은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 자녀의 양육을 위한 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6 + 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월 금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부모 모두가 최대치를 받을 경우, 월 9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가능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 지금까진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도 6개월 동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지급금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마무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강화되고 있지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눈치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진정한 저출산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휴가 후의 복귀와 관련된 불이익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대상 지급기준

    한전 에너지 캐시백은 한국전력에서 매년 운영하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말합니다. 전기요금을 절약하여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대상, 지급기

    news.nocsan.com

     

    에너지바우처 2023년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인상금액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엔 전기, 겨울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있습니다. 2023년도 5월 31일부터 에너지바우처를

    news.nocsan.com

     

    고금리대안자금 햇살론15 신청방법 지원대상 이용절차

    햇살론 15는 낮은 신용점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울 때 대부업. 불법사금융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 분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news.nocsan.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