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급여의 상한액은 최대 450만 원으로 늘어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지원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의 지원내용과 2024 개편사항에 대하여 비교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 2024년부터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내용
3 + 3 부모육아휴직제 |
6 + 6 부모육아휴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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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 → 100%)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3 + 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은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 자녀의 양육을 위한 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6 + 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월 | 금액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부모 모두가 최대치를 받을 경우, 월 9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가능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 지금까진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도 6개월 동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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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금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마무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강화되고 있지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눈치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진정한 저출산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휴가 후의 복귀와 관련된 불이익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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