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3. 13:03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한국 정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는 그중 하나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개념, 대상자, 지급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노인층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3년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 평가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됩니다.

     

    계산식이 복잡하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간단히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내용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기준 연금액은 323,180원입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노령연금 모의계산 알아보기

     

     

    제출서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4.37MB

     

     

     

     

    마무리

    나이가 들면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이 부족해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어려운 노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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