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4. 16:00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재개발 상권 활성화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사업장들의 고용 촉진 및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으로 100억 원과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으로 50억 원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 대출의 신청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지원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15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별 융자 규모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 원,

www.kgnews.co.kr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1 인천시, 일자리창출 및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지원.pdf
0.27MB

 

 

 

 

목차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사업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완료 후 대출은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진행됩니다.

     

    지원규모 총 100억 원
    지원한도 개별 사업체당 3천만 원 이내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신규 인력 고용 또는 기존 인력 유지를 위한 기업
    - 3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
    - 인천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수하게 이행한 기업
    - 인천시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 은행(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보증재원 8억 원(인천시 출연)
    접수기간 2023년 10월 4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기간 5년 이내
    보증료율 연 0.8% 이내
    협약금리 CD(91일) 금리 + 1.7% 이내 또는 MOR(5년물) 금리 + 0.4% 이내
    이차보전 연 1.0% ~ 2.0% (3년간)

     

    보증료율

    연 0.8% 이내
    ※ 융자기간을 4년 이내로 단축하거나 거치기간 없이 즉시 분할상환 하는 경우 0.2% p 추가 감면 ⇒ 연 0.6% 적용


    상환조건에 따른 보증료 적용 예시

    상환기간 상환조건 보증료 비고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연0.8%  
    5년 거치기간없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연0.6% 0.2%p 추가감면
    4년 1년 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 연0.6%

     

     

     

     

     

    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

    지원규모 총 50억 원
    지원한도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보증재원 5억 원(시 출연)
    접수기간 2023. 10. 4.(수)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기간 5년 이내
    협약금리 CD(91일) 금리+1.7% 이내 또는 MOR(5년물) 금리+0.4% 이내
    이차보전 연 1.5% (3년간

     

    보증료율

    • 연 0.8% 이내

    ※ 융자기간을 4년 이내로 단축하거나 거치기간 없이 즉시 분할상환 하는 경우 0.2% p 추가 감면 ⇒ 연 0.6% 적용

    상환조건에 따른 보증료 적용 예시

    상환기간 상환조건 보증료 비고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연0.8%  
    5년 거치기간없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연0.6% 0.2%p 추가감면
    4년 1년 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 연0.6%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상기 서류 외에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상담 시 본인 (대표자, 법인은 대표이사)가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을 신청하였으나 정부, 인천시 등의 특별자금이 소진될 경우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상담예약 시 사업장 소재지 선택에 주의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상담 시 대표자와 같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매출실적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마무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 더 덜어보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분들이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인천시의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시고 대출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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