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6. 16:13

퇴직연금 종류 및 수령 방법 퇴직연금 가입방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법, 그리고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된 자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관리합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일정 금액이 적립됩니다.
    • 적립된 자금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투자 또는 관리됩니다.
    • 퇴직 시, 연금 형태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목적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연금 지급방법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제도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확정기여형

    •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일시금 수급 요건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연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다음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10년 11월 30일 이전의 퇴직급여: 퇴직급여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급여: 50%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급여: 전액

     

     

     

     

    퇴직연금 수령 시 필요사항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 IRP 계좌 개설

    퇴직연금은 개인형 IRP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각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할 때는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IRP 계좌에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계좌 정보 제출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합니다.

    주의 사항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퇴직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퇴직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가입하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2023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폴트 옵션 도입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운용 방식에 따라 금융사에서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대

    IRP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IRP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했습니다. 또한, IRP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제한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비율을 70%에서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디폴트 옵션의 의미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의 자유로운 운용에 맡겨져 수익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가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세금감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려해 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제 혜택입니다.

     

    • 퇴직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매년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 수령 방식 또한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연금도 지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무리

    퇴직연금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답으로 받는 노후자금입니다.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자금상황과 노후 생활 계획을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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