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한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재취업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정부 실업급여의 지원 대상, 급여 지급액, 신청 방법, 그리고 구직활동에 대한 요령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응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의사가 있을 경우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자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에서의 구직등록
- 먼저, 워크넷으로 이동하여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마이 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고용 센터 방문
직장을 퇴직한 후, 실업자는 거주 지역에 위치한 지역 고용 센터를 즉시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실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의 첫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 재취업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 이후 14일 이내에 재취업 실행 계획서와 함께 수급자격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고용센터 방문)
-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데 위치를 모르시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검색가능 합니다.
5. 구직활동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이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 고용 증명서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구직 등록 증명서
- 은행 계좌 사본
-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제생활에 필수적인 시기에 직면한 실직은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수입이 즉시 끊기면 생활이 어려워지며, 이전에 모아둔 자금으로도 오랜 기간을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직 등록을 진행하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아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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