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한 요즘에 서울시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터 선도적 추진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아빠도 할 일이 많은데,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여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의무제로 바뀌어 3종세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육아휴직·출산휴가 자유롭게 쓰세요
서울시에서는 2023년 6월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의무사용제는 배우자가 출산 시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10일의 출산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 균형 3종세트'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3종세트
그럼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 정책인, 3종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출산휴가(10일) 부여
②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권고(서면). 인사상 불이익 모니터링(연 1회), 복직자 적응 지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추진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 :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전직원에게 서면으로 사용 권고(연 1회)
- 서울시는 6월, 투자출연기관은 9월부터, 공공부터 선도적 도입, 민간기업으로 확산 유도
-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 마련, 민간기업 대상 일 생활 균형 규정 컨설팅 지원(9월~)
마무리
저출산은 대한민국이 처한 최대위기 중 한 가지입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