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되었는데, 1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6월까지인 2년 동안의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또다시 1년을 더 연장하기로 16일 발표되었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신규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지계약까지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달인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해야 함
②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③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적 신고 가능
신고주택
① 아파트 단독/다각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신고대상
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지방/도/지역/군 단위 제외)
임대차 신고대상사례
구분 | 계약일 | 지역 | 금액(원) | 비고 |
신고대상 | 23.6.2. | 가평군 | 보증금 7천만 | 경기도 |
'23.6.3. | 남원시 | 보증금 1천만 / 월차임 40만 |
시지역 | |
'23.6.4. | 달성군 | 보증금 3억 | 광역시 | |
신고 비대상 | '23.6.4. | 청도군 | 보증금 1억 / 월차임 50만 |
군지역 |
'21.5.29. | 서울 | 보증금 3억 | 계약일 | |
'23.6.5. | 인천 | 보증금 5천 / 월차임 20만 |
임대료 |
② 주거형태 : 아파트(연립주택)부터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거형태 포함
③ (반전세라 해서)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 15만 원은 신고대상이 아님
신고 대상
-.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의 정보, 계약내용을 신고
수도권과 광역시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둘 중 한 사람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①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②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③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과태료
① 전월세 계약 후 3개월 동안 신고를 위반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부과됨
② 제도 계도기간 연장('21.6월 ~ '24.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