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전후휴가 최대 630만 원 받는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면서 출산 전이나 후에 휴가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여 출산 전·후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부여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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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방법
[제출 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보통 사업주가 작성)
②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③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⑤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1부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에 공휴일과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연속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또, 출산 전휴휴가 시작일은 출산일 이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찍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출산일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로 부여되는 일수는 연속사용이 원칙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가능 요건]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전에 120일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자격조건을 충족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 부여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사업주가 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6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지급금액
2023년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상한액 90일 630만 원은 한 달에 210만 원씩 3달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 제4항에 의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2023.1.1. 월 최대 21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2023.1.1. 월 최대 210만 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023.1.1. 월 최대 21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결혼과 출산은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모든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