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동의 건강, 교육, 복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최신 변경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동수당 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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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동수당 처리절차
구비서류
ㅇ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ㅇ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마무리
본 포스팅을 통하여 아동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