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2. 10:01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조건과 내용안내(업체당 1억)

재도전특별자금은 힘든시기를 겪고 폐업이나 휴업을 염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창업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의 재도약을 위해서 경영을 정상화 시켜주고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 하나인데 사업개요와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목차

    재도전특별자금

    기술력, 성장성 등이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현 제도 상 자금 지원받기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100억원
    지원대상 신용등급(CB) 7등급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 연간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후 기술력, 사업성 등만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 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절차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바로가기 : http://www.semas.or.kr
    제출서류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6월 접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공단+직접대출)+6월+접수+계획+안내.hwp
    0.07MB

     

     

    마무리

    이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폐업 후에 재창업을 한 분들이나 재창업으로 새롭게 다시 도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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