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해주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서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인 확약서,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1.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하지 않음 2.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고소접수증 3.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경ㆍ공매 통지서. 경ㆍ공매 개시 결정문 4.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