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5. 08:06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준비서류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해주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서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준비서류

목차

    준비서류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방법 대출한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해주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news.nocsan.com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인 확약서,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1.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하지 않음
    2.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고소접수증
    3.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경ㆍ공매 통지서. 경ㆍ공매 개시 결정문
    4.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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