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6. 16:01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3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천안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임신 12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목차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온라인신청은 2023.7.1 이후, 방문신청은 2023.7.3. 이후 신청가능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30만 원 교통비바우처 지급(지역화폐)하는데 천안시 내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가능)로 상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조금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 24-로그인-보조금 24 이용 동의 하기-맞춤안내 조회하기-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온라인(보조금 24) 신청은 내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없음

    ※ 내국인만 신청가능

    방문신청

    임신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마무리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으로, 더욱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은 더욱더 많아지고 지원도 많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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