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임신 12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온라인신청은 2023.7.1 이후, 방문신청은 2023.7.3. 이후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30만 원 교통비바우처 지급(지역화폐)하는데 천안시 내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가능)로 상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조금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 24-로그인-보조금 24 이용 동의 하기-맞춤안내 조회하기-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온라인(보조금 24) 신청은 내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없음
※ 내국인만 신청가능
방문신청
임신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마무리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으로, 더욱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은 더욱더 많아지고 지원도 많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