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신청자격 대상주택 신청방법 융자한도 금리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민 또는 융자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사람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ㅇ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필 독 >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
대출 한도, 금리
대출신청시기
ㅇ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ㅇ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대출한도
ㅇ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ㅇ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ㅇ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접수: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문의 처
ㅇ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ㅇ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마무리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협약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입니다. 개인별로 정확한 융자금액, 금리, 지원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