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9. 08:08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자격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신청자격 대상주택 신청방법 융자한도 금리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목차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민 또는 융자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사람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3MB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ㅇ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필 독 >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 한도, 금리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접수: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문의 처

    ㅇ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ㅇ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마무리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협약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입니다. 개인별로 정확한 융자금액, 금리, 지원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