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농촌 지역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 별로 지자체 인구증가를 위하여 전입지원금 제도를 실시 중인데,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로 전입하신 분이라면 지원금 대상인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인터넷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기위해 이사당일 바쁘고 정신도 없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 몇분만에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방법
상주시
일반 전입지원금
구분 | 내용 |
지원기준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한 자 (※ 단,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신청가능) 관내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두한 자(국적취득자) |
지원내용 | 1인당 상주화폐 20만원 |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537-7137)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오는 8월부터 전입세대에 전입기념품을 지급하고, 전입 고등·대학생에게는 1년에 걸쳐 전입지원금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①전입세대 - 1세대 당 구미 농산물 (일선정품 쌀) 지급 (※ 6개월 이상 구미시 주소지 등록) ② 대학생 전입지원금 - 구미시 소재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 학기별 전입 지원금 지급(20만 원)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537-7137)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김천시
김천시는 관내 전입한 학생 및 직장인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귀농자 1세대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기준 |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 ※ 2020.1.1. 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귀농세대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귀농자 지원 대상이 되는 지확인 후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학생, 직장인 : 1인당 20만 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귀농자 : 1세대당 20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신청기한 | 지급기준 -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 - 전입한 후 최초 한 번만 지급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김천시 전입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절차 | 아래의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업로드 |
공주시
공주시 관내 입학예정 고등학생 및 대학생,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기준 |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 공주시청 직원, 공주시 보조금 지원단체 제외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지원대상 |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
지원금액 | - 대학생 : 월 7만 원 / 그 외 : 연 40만 원 |
지원시기 | - 대학생 : 매월 - 그 외 : 신청 시 20만 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근로는 최대 3년 지원 후 종료 |
지원방법 | - 공주페이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문의처 | 읍·면·동, 여성가족과(☎041-840-2581) |
제출서류 | 공통 : 전입지원금 신청서 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합격증명서 등 근로 : 재직증명서, 입사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교육증명서 |
음성군
음성군은 전입세대 및 전입자에게 음성행복페이 상품권 및 현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 전입세대 : 음성행복페이 5만 원, 휴양림 사용료 1회 면제 - 전입자 : 초등고학생 10만 원 / 대학생 10만원 / 기업체전입자 20만 원 |
지원대상 | - 관외거주 1년 이상 전입세대(단독세대 포함) - 관외거주 1년이상 전입 초중고학생, 대학생, 기업체전입자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 대학생 : 매월 - 그 외 : 신청 시 20만 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근로는 최대 3년 지원 후 종료 |
지원방법 | - 공주페이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 2023 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4) 및 각 읍면 민원팀 |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일 경우 관할 구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세대주, 숙소의 관리자, 본인 등이 신고하여야 함
▣ 직접 방문할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시
세대주 방문 시 :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지참
세대원 방문시 : 세대주와 전입자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임대차계약서) 지참
▣휴대폰 또는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서 등)만으로!
① 모바일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 24 앱 다운로드
②인터넷 :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
③ 전입신고 검색 후 신고 클릭
④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⑤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⑥ 정보입력 (전출지, 전입지 등) 및 신청하기
확정일자 ㆍ 임대차신고 |
ㆍ 준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신청인 신분증 ㆍ 확정일자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ㆍ 임대차신고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필수, 주택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자동 신고 |
우리아이 진학절차 | ㆍ 초등학생 전입신고 → 초등학교 배정(관할구역에 따라)→전입신고 접수증 발급→배정된 초등학교 제출 ※ 인터넷(www.gov.kr) 전입신고시 '초등학교 배정확인증' 출력 ㆍ 중ㆍ고등학생 : 구미교육지원창에서 배정 |
우편물 주소이전 |
ㆍ 인터넷 전입신고시(www.gov.kr→ 전입신고→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ㆍ 방문 전입 신고시(전입신고서→ 우편물 서비스 작성) ㆍ 인터넷 우체국(www.gov.kr→ 우편→ 부가서비스→ 주거이전서비스) |
전입시 주민세 및 건강보험료 관련 면제 |
ㆍ 주민세 면제 ─ 미성년자(학생, 기숙사세대),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등 ㆍ 지역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추가증)에 의한 면제 ─ 19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다른 세대 전입자 ─ 19세 이상 미혼자 중 대학원 이하 재학생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
마무리
오늘 포스팅은 전입지원금을 주는 전국의 지자체중 몇 곳 만을 소개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입지원금을 제공하니까, 이사를 하였다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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