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임대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에 가입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보증이용 절차 보증대상자 및 보증의 목적물과 보증신청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1. 보증상담(취급은행)
2. 보증신청(취급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및 공사)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보증대상자
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개인 임대인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보증대상 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보증신청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 아래 1) ~ 3)에 따름
1)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2) 묵시적 갱신 후 통지에 의한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3) 임차인 귀책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의 해지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갱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해지 입증서류
보증한도
아래 ① ~ ③중 가장 적은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 원 - 기 임대보증반환자금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한도 : 아래 1) ~ 3)중 가장 적은 금액
1) 총 임대보증금 ×30%
2) [(주택가격 ×60%)+50백만 원]-선순위채권액
다만, 신청금액이 25백만 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적용 제외
3)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
* 총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등을 차감 후 실제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
- 주택당 보증한도 : 1억 원 - 동일목적물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 보증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연 0.50% ~ 0.60% 차등 적용
취급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출금액 5천만 원 이하 취급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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