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이달부터 최대 3만3천원까지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 소득의 9%가 변경되진 않았지만,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상향으로 이달부터 전체 가입자의 11.9%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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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담액 2010년 이후 최대 인상
국민연금 부담액이 2010년 이후 최대 인상 폭으로 인상 됩니다.
이달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 3천 원 정도를 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50%를 지원하기에 절반인 최대 월 1만 6천650원을 내면 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산정하는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라고 합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아래에 표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인상폭 | 최대 월 3만 3천300원 |
상한액 | 월 497,700원에서 월 531,000원으로 인상 |
하한액 | 월 37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도 월 최대 1,800원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대상
- 월소득 590만 원 이상
- 월소득 553만~590만 원
- 월소득 35만 원~37만 원
- 월소득 35만 원 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유지대상(인상 제외)
월소득 37만 원에서 월소득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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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우리나라 국민의 든든한 노후대책인 국민연금. 이번 국민연금 인상대상자는 264만 6천 명으로 11.9%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많이 납부하는 만큼 나중에 연금 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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