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되면서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많은 폭우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침수차는 폐차를 시키는 것이 맞지만, 침수차량을 수리하거나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기에 중고차 구매 계획이라면 구매 전 침수차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오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침수차량이란?
침수차란 여름장마철에 운행 중이나 주차 중인 상태에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자동차의 엔진룸이나 전자기기들이 물에 잠겨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요즈음 차량은 전자기기들이 복잡하고, 배선도 복잡하여 침수가 되면 전자기기들이 손상을 입게 되고 이런 차량을 간단한 수리 후 운행을 한다면 엔진이 갑자기 정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 무료회 하는 방법
아래의 침수차량 무료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침수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신고내역을 기초로 사고이력정보를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으니 이점은 차마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위험한 침수차의 고지 의무를 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유통시켜 구매자의 생명을 담보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니 중고차 구매를 하는 사람이 각별히 주의 히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