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7. 24. 12:31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 실거래에 등기 정보 함께 공개

국토부는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자도 함께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는 등기이전을 본인 앞으로 마친 이후에 다시 매매하도록 되어있으나, 법을 무시하고 중간 등기를 생략하고 집값 띄위기를 조장하는 불법투기 세력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 실거래에 등기 정보 함께 공개

목차

    공동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 함께 공개

     

     

     

     

    -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합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

    [출처]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 실거래에 등기 정보 함께 공개|작성자 국토교통부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3.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 실거래에 등기 정보 함께 공개|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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