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역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국토부에서는 범죄자 검거에 노력하고 지자체에서는 부동산계약에 취약한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 세 보 증금 미 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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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으로
2. 2023 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인 무주택자
3.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마무리
대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청년도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전시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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