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의 수법에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6차로 1,073명이 결정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사건은 본인의 과실이 큰것이기에 인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보증보험 가입등으로 보증금 전액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피해가 없으니 피해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지않아 부결이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연 입니다.
목차
6차 전세사기피해자
-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2,974명 결정 -
- 월 2회 이상 전체위 개최로 신속한 피해자결정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1,255건) : 가결(1,073건) + 부결(182건)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입니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 8.11일 기준(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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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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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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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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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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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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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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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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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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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공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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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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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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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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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6차 전세사기피해자 1,073명 최종 결정|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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