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비거주 매수인의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주소 교차 검증을 강화하여 거래 효율성을 향상하고 거래 신뢰성을 높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주목됩니다.
목차
부동산 시장의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의 도입과 함께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 - 국내 비거주 매수인 위탁관리인
과거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매수인의 경우 위탁관리인 지정과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거주지 불분명으로 인한 소명자료 청구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주소 교차 검증 강화: 외국인 거주 확인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주소 교차 검증이 강화되어 거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보 획득 간소화: 출입국기록 및 건강보험정보 요청
개정안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은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조사 대상자의 정보 획득 절차가 간소화되어 조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거래 투명성 강화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내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