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사업은 '23.1.1. 이후 가입하고 보증보험료를 납부한 청년들에게 최대 3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소개
ㆍ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ㆍ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ㆍ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ㆍ 신청기간 :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ㆍ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ㆍ 신청기간 : 23.7.26.(수) 10:00 ~ 상시 접수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정결과 발표
ㆍ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 지원
ㆍ 심사 및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합니다.,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합니다.
ㆍ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이의신청
ㆍ 신청기한 :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ㆍ 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ㆍ 결과통지 : 30일 이내
안내사항
ㆍ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ㆍ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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