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층의 일부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많은 단체와 협력하여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2023년 8월부터 ~ 2024년 1월까지 진행되며, 매월 20일 마감합니다. 지원인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서둘러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이번에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1. 지원 대상
-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 만 2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 만 28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 청년
- 수급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2. 지원 내용
지원개요
구분 | 지원인원 |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70명 |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선택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 |
긴급지원금 | 최대 5명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예정(추후 별도 공지예정) |
※ 신청 및 지원금액에 따라 총 지원인원 변동 될 수 있음
세부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지원 금 |
생계비 | – 주부식비·생필품 구입, 의복비, 생계에 필요한 필수 물품구입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 – 단전, 단수, 전기료 및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 체납분,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 |
생활안정지원금 : 최대 300만원* 긴급지원금 : 최대 200만원 |
주거비 | – 주거비(월세,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 전반에 필요한 비용 | ||
의료비 | – 병·의원 진료비, 입·통원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에 지출되는 본인 부담금 – 필수 의료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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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자격증 취득, 수강료,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 | ||
※ 지원금 필수제외 항목 – 개인의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미용목적 치과진료 및 성형비용)지원 불가 – 임대(전월세 계약 등)보증금, 사업운용 자금,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 대출금 및 개인부채(사채상환 포함) 등 지원 불가 ○ 생활안정지원금* – 일회성 지원을 통해 당면한 문제 및 위기해소가 가능한 자립준비 청년(70명) – 4가지 영역 내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영역 중복신청 가능) ○ 긴급지원금**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최소 2가지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로,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당면한 문제해결 및 위기 완화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최대 5명)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 중 추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금 대상자 추가 선정(신청방법 별도공지 예정) |
3. 접수 및 제출
신청기간: 2023년 8월 ~ 2024년 1월 (매월 20일까지)
제출 서류: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호종료 확인서 등
4.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 사업 수행 가능한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 kaswc-fund3@daum.net
5. 소득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자격 | 증빙서류 | 발급기관 |
국민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참고_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원) | 지역가입자(원) | 혼합(원) | ||
2인 | 3,457,000 | 123,511 | 66,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 등본 상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구성원의 소득범위를 추가적으로 검토예정
6. 사업 일정
서류 접수: 2023년 8월 ~ 2024년 1월 / 매월 20일까지
선정 공고: 익월 1주차 예정
지원 지급: 익월 2주차 예정
7. 유의 사항
서류 미비 시 익월 신청으로 재접수 필요
동일 주소 거주 시 자립준비청년이라도 1 가구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신청 완료 처리됨
8. 문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봄 대리/사회복지사 02-2088-7128 / kaswc-fund3@daum.net
아름다운재단 변화확산국 청년사업파트: 임주현 jhlim@beautifulfund.org
마무리
이렇게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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