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26. 13:50

아름다운재단-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신청방법및 지원내용

우리나라의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층의 일부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많은 단체와 협력하여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2023년 8월부터 ~ 2024년 1월까지 진행되며, 매월 20일 마감합니다. 지원인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서둘러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이번에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1. 지원 대상

    1.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 만 2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2. 만 18세 ~ 만 28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 청년
    3. 수급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2. 지원 내용

    지원개요

    구분 지원인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70명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선택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
    긴급지원금 최대 5명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예정(추후 별도 공지예정)

    ※ 신청 및 지원금액에 따라 총 지원인원 변동 될 수 있음

     

     

    세부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생계비 – 주부식비·생필품 구입, 의복비, 생계에 필요한 필수 물품구입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
    – 단전, 단수, 전기료 및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 체납분,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지원금 : 최대 300만원*
    긴급지원금 : 최대 200만원
    주거비 – 주거비(월세,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 전반에 필요한 비용
    의료비 – 병·의원 진료비, 입·통원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에 지출되는 본인 부담금
    – 필수 의료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
    교육 – 자격증 취득, 수강료,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
    ※ 지원금 필수제외 항목
    – 개인의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미용목적 치과진료 및 성형비용)지원 불가
    – 임대(전월세 계약 등)보증금, 사업운용 자금,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 대출금 및 개인부채(사채상환 포함) 등 지원 불가
    ○ 생활안정지원금*
    – 일회성 지원을 통해 당면한 문제 및 위기해소가 가능한 자립준비 청년(70명)
    – 4가지 영역 내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영역 중복신청 가능)
    ○ 긴급지원금**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최소 2가지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로,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당면한 문제해결 및 위기 완화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최대 5명)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 중 추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금 대상자 추가 선정(신청방법 별도공지 예정)


    3. 접수 및 제출

    신청기간: 2023년 8월 ~ 2024년 1월 (매월 20일까지)
    제출 서류: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호종료 확인서 등

    4.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 사업 수행 가능한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 kaswc-fund3@daum.net

     

     

     

     

    5. 소득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자격 증빙서류 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참고_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원) 지역가입자(원) 혼합(원)
    2인 3,457,000 123,511 66,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 등본 상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구성원의 소득범위를 추가적으로 검토예정

    6. 사업 일정

    서류 접수: 2023년 8월 ~ 2024년 1월 / 매월 20일까지
    선정 공고: 익월 1주차 예정
    지원 지급: 익월 2주차 예정

    7. 유의 사항

    서류 미비 시 익월 신청으로 재접수 필요
    동일 주소 거주 시 자립준비청년이라도 1 가구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신청 완료 처리됨

    8. 문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봄 대리/사회복지사 02-2088-7128 / kaswc-fund3@daum.net
    아름다운재단 변화확산국 청년사업파트: 임주현 jhlim@beautifulfund.org

    마무리

    이렇게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2023.08~2024.01 매월 20일 마감)

    교육 2023년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2023.08~2024.01 매월 20일 마감) 작성일 : 2023-08-02 접수기간 : 2023.08.02~2024.02.20 접수중 1. 사업명 :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 본 사업은 두나무, JB우리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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