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물가상승으로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연간 1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자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로 이동하여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대로 신청 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월 신청은 그 전년도 7월에서 12월까지의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7월 신청은 해당 연도 1월에서 6월까지의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에는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하반기 자동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3년 7월부터 자동 신청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꼭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만 13세 이상 ~ 23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소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 해당 기간 내에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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