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7. 10:3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방법 제출서류 가입대상

청년을 위한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연령 제한과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가입 대상, 제출 서류, 이자율, 비과세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소유를 하지 않는 세대주로서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이 특별한 통장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특히 청년층을 위한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구분 가입조건
    나이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2.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상세 내용은 상품가이드라인 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30131.hwp
    0.09MB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제출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제출서류 가입방법 혜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3% 연 2.8%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비과세 요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제출서류 가입방법 혜택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30830_반영완료.hwp
    0.17MB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업무취급은행



    1599-1771


    1599-0800


    1566-2566
         


    1588-2100


    1599-8000


    1599-1111


    1566-5050


    1800-1333


    1600-8585

    마무리

    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 통장은 주택 구매의 꿈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주택 구매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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