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9. 11:52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임대기간

한국 주택토지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을 통하여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임대 조건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나이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청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 39세의 대한민국 청년으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세금을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주며 월 임대료가 전세금의 1%~2%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공통요건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무주택기준

    1순위

    1.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가 급한 청년들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일원입니다.
    2.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로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나온 지 5년 이내인 자를 포함합니다.
    3.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5년 이내에 퇴소한 여성가족부 장관 인정 대상자입니다.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청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청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의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소득기준(2023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50% 1,676,942 원 2,502,688 원 3,359,099 원 3,811,028 원 4,020,246 원
    70% 2,347,719 원 3,503,763 원 4,702,739 원 5,335,439 원 5,628,344 원
    100% 3,353,884 원 5,005,376 원 6,718,198 원 7,622,056원 8,040,492 원

     

     

     

    신청 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으로 신청하면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후 청약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진행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 임대주택 필요 서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순위 대상자는 100만 원, 2순위와 3순위 대상자는 200만 원을 지불합니다.
    월 임대료: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포함합니다.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순위 대상자는 0.5% 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입니다).
    • 보호 종료 아동 및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은 만 20세 이하이며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로 임대금이 적용됩니다.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에는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연 1.0~2.0%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5년 이내에는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4. 전세금 지원금액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단독거주 1인 1.2억 원 9천5백만 원 8천5백만 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1.5억 원 1.2억 원 1.0억 원
    공동거주 (셰어형 3인) 2.0억 원 1.5억 원 1.2억 원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란 (2~3인 공동 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찾아서 입주하는 주택으로 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 3인 이상 거주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합니다.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마무리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임대 조건, 그리고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형성과 독립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된 사회생활을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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