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1. 10:02

2023년 부모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로써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동시에 지원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2023년 부모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목차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며,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사회 제도입니다.
    - 이전에는 이 혜택이 영아수당으로 제공되었으나, 최근에는 이것을 부모급여로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이 증액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_2023년_부모급여_사업안내.pdf
    2.89MB

     

     

     

    2023년 부모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기간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신청 절차
    부모급여 신청 절차

     

    신청 기간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금액신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대상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금액

    나이 양육방식 2023년 2024년
    만 0세 가정 70만원 / 월 100만원 / 월
    어린이집 18만 6천원 -
    만 1세 가정 35만원 / 월 50만원 / 월
    어린이집 - -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와 만 1세 아동 모두 어린이집 재원 시 월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와 월 18만 6천 원의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 만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재원 시 월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들이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원활한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부모급여(현금)

    • 만 0세 수급 아동 1인당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 수급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은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이 원칙입니다.
    • 다만,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지역 사랑상품권 등 다른 형태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와 부모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보육료)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 원 지급
    •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 044-202-3571, 3572, 3554, 3557, 3583, 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 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2514 / 02) 2100-6365, 6325, 6309

     

     

    2023년 부모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마무리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며, 출산율 증가와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되어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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