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주택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구제 대책입니다. 주택을 전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저금리로 주택 구입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 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이란? 전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한국 주택공사(KHF)가 운영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가 어렵고 금리 상승기에 전세사기범들이 증가하는데 최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으로 전세사기범들의 검거도 증가하고 있지만, 계약자 스스로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시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하는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요건
- 주택을 전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금용도
주택 구입 및 상환용도
상환용도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대출 상환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우대금리
- (5억 원 이내)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 우대금리 0.4% p
마무리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거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희망을 되찾아보세요. 안정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찾는 데 이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