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이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경우에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납부액을 어떻게 조회하고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PC로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합니다.
2.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3. 좌측 상단 전자민원의 [개인메뉴]에 있는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좌측 상단에 있는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5. 몇 초 후, 납부한 내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6. 하단에는 더욱 상세한 내용이 기간, 금액, 사업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최하단 부분에는 노령연금의 내역이 출력됩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증명 발급방법
- 상단의 메뉴에서 증명서 등 발급을 선택하고,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증명서 발급등 메뉴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화면출력], [프린터발급], [전자증명]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 방법을 선택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로, 내가 납부한 금액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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