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버스 요금 300원 인상 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에 대하여 일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하철 요금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목차
서울 버스 요금 인상
버스 요금은 카드기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 23년 150원(1,250원 → 1,400원), ’ 24년 150원(1,400원 → 1,550원) 순차적으로 조정됩니다.
대중교통 요금조정 총괄표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 참고사항
1.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키로 하였으며,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 할인받고 있으며,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비율은 지속 유지 됩니다.
- 또한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하여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부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2.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됩니다.
3.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수준을 결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버스는 8월, 지하철은 10월 인상될 예정입니다.
- 서울 버스는 오는 8.12.(토)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노선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8.12.(토) 03시 이후부 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협의하여 10.7.(토)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마무리
금리도 오르고,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고,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 집니다. 그동안 인상을 억제했던 요인들이 더 이상 감당이 안되어 인상한 것 같은데, 인상폭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