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의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시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내가 납부했던 의료비 지출금액 확인하는 방법, 환급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시,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안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월 23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조회하고, 자격이 확인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신청대상이지만 신청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입원 등의 사유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동의 계좌신청을 통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본인부담상한제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소득입니다. 소득이 총 1 분위 ~ 10 분위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병원비를 지급했다면, 초과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구분 | 구간 | 분위 | 2022년(고시2023-75호) | |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
83만원/128만원 (하위 10%) |
1 | 1 | 11,430원 이하 | 52,850원 이하 |
103만원/160만원 (하위 11%~30%) |
2 | 2 | 11,430원 초과∼14,650원 이하 | 52,850원 초과∼67,150원 이하 |
3 | 14,650원 초과∼18,530원 이하 | 67,150원 초과∼75,080원 이하 | ||
155만원/217만원 (하위 31%~50%) |
3 | 4 | 18,530원 초과∼31,620원 이하 | 75,080원 초과∼86,450원 이하 |
5 | 31,620원 초과∼53,470원 이하 | 86,450원 초과∼100,620원 이하 | ||
289만원 (하위 51%~70%) |
4 | 6 | 53,470원 초과∼84,350원 이하 | 100,620원 초과∼118,630원 이하 |
7 | 84,350원 초과∼118,490원 이하 | 118,630원 초과∼144,480원 이하 | ||
360만원 (하위 71%~80%) |
5 | 8 | 118,490원 초과∼163,230원 이하 | 144,480원 초과∼182,840원 이하 |
443만원 (하위 81%~90%) |
6 | 9 | 163,230원 초과∼242,380원 이하 | 182,840원 초과∼250,250원 이하 |
598만원 (하위 91% 이상) |
7 | 10 | 242,380원 초과 | 250,250원 초과 |
*. 의료비 내역 중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공단에서는 본인 부담금 상환액 초과금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인 사람은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 이 중에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화: 공단 고객센터 전화
- 방문: 국민건보공단 지사 방문
- 팩스: 지급신청서를 팩스로 제출
- 우편: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본인부담상한제 조회하기
-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청구한 내역대로 의료비를 납부했지만, 내가 랜돈이 얼마이고, 급여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단하게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2. 화면과 같이 방분자별 맞춤 메뉴에서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3. 예로든 화면의 경우 환급금이 없어서 신청하기가 불가능 하지만,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화면에서 안내하는 대로 신청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은 신청 이후 7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나서 해당 금액이 환급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번호 1577 - 1000으로 연락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종류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하여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개별조회 후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 [2021년 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상환액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된 금액은 병원이 환자에게 직접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사후환급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경감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 건강보엄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등 건보액 체납 후 진료,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한방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본인부담 상한제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치료에 집중하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은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심사 후, 7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고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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