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는 60세 이상 부부 중 한 명이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줄이고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연금계좌 추가납입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으며, 노후 자금을 더욱 풍성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목차
연금계좌추가납입제도란?
연금계좌 추가납입은 연금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 가구의 경우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 가구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금 계좌 추가 납입 변경 사항 및 기준
기존 납입 한도 | 2023년 하반기 변경 사항 |
연금 저축 + 퇴직 연금(IRP) : 연간 1,800만 원 ※ 이 중 9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 - 연말 정산시, 115만원(16.5%) 환급 추가 납입 : ISA 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전환 금액만 가능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기본 : 좌측과 동일 신설된 추가 납입 항목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 |
부부가 합산하여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주택의 기준 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추가 납입의 한도는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납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2023년 7월 1일 이후에 납입되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추가 납입을 통해 연금계좌를 확보하고 세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고려해야 할 분
-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
-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분
- 노후 자금을 여유롭게 마련하고 싶은 분
연금계좌 추가납입 시 장점/단점
장점
- 세액공제 혜택: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통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소득세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 연금 수령액 증가: 추가 납입으로 인해 연금 계좌의 원금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이는 노후 생활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 노후 자금 마련: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축된 자금은 노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
- 중도 인출 불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중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급히 필요로 할 때 이 금액을 활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수령 시 세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무 상황과 노후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계좌추가납입대상
조건 | 내용 |
대상 |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부부 합산 1주택자 |
기준 | 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인 기존 주택을 팔고 더 싼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기간 | 주택을 팔고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 1억 원 |
혜택 | 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15.4%에 달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3.5%의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
추가납입방법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보통 계좌 이체나 직접 입금을 통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연금계좌 추가납입 신청서: 이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며, 추가 납입을 신청할 때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 또는 추가 납입을 신청하는 부부 중 1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대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납입증명서: 이전 연금 납입 내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로, 연금 계좌에 대한 납입 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연금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납입을 신청합니다.
- 연금계좌 추가납입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금융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납입을 처리합니다. 추가납입 금액과 납입 주기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이 승인되면 원하는 금액을 납입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추가 납입을 완료합니다.
- 추가납입 금액은 연금 계좌에 입금되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서류와 절차는 금융기관 및 국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신청서는 연금 납부하시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과 같이 연금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여, 집을 줄여서 이사하면서 집값의 차액을 연금으로 추가하면 더 많은 연금 수령으로 노후생활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 단점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했으니 득. 실을 비교하여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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