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7. 09:13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비교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자격과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성년자로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미성년자인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년자와 특정 조건을 충족한 미성년자에게 1순위가 주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비교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비교

 

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및 민간주택모두 청약 가능한 통장입니다. 국내 거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도 포함)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연말정산 시 최대 96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소액의 저축을 통해 나만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만능 도구로 여겨집니다. 꿈에 그리던 주택 소유를 위한 출발점을 튼튼하게 다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요약 안내

    구분 내용 비 고
    최고금리 연 2.8% - 기본이율(연0 ~ 2.8%) ※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적립 방법 및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월저축금이 매월 약정납입일을 초과하여 입금되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일부해지 X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예금담보대출 O 가능
    예금자보호 X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세제혜택 O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비교

     

    가입대상

    국내 거주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모두 연령에 제한 없이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당 전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중 하나의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청약통장, 여러분의 꿈을 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법에 따른 성년자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려면 민법에 따른 성년자, 즉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 지역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조건

    미성년자가 주택청약통장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 또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1순위 제한 자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국민주택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비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성년자: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민법에 따른 성년자, 즉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 지역: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또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성년자는 반드시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주택청약을 신청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택청약을 신청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민영주택 1 순위 제한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희망주택
    (전용면적)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비교

     

    주택청약통장 가점 산정 기준

    주택청약통장 가점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1. 무주택 기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부여되며, 최대 32점까지 산정됩니다.

    2. 부양가족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5점에서 35점까지 부여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부터 1점, 이후 1년 단위로 추가 점수가 부여되며, 최대 17점까지 산정됩니다.

      이러한 가점 산정 기준을 고려하여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의 자격 및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의 주택청약 가점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 소유는 꿈이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주택청약통장이 답입니다.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1순위 조건을 파악하고, 꾸준히 저축을 하다 보면 1순위 자격이 되고, 이후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여 당첨이 된다면 내 집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축도 하면서 내 집마련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안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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