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자격과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성년자로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미성년자인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년자와 특정 조건을 충족한 미성년자에게 1순위가 주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및 민간주택모두 청약 가능한 통장입니다. 국내 거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도 포함)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연말정산 시 최대 96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소액의 저축을 통해 나만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만능 도구로 여겨집니다. 꿈에 그리던 주택 소유를 위한 출발점을 튼튼하게 다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요약 안내
구분 | 내용 | 비 고 |
최고금리 | 연 2.8% | - 기본이율(연0 ~ 2.8%) ※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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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방법 및 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월저축금이 매월 약정납입일을 초과하여 입금되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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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해지 | X |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
예금담보대출 | O | 가능 |
예금자보호 | X |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
세제혜택 | O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가입대상
국내 거주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모두 연령에 제한 없이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당 전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중 하나의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청약통장, 여러분의 꿈을 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법에 따른 성년자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려면 민법에 따른 성년자, 즉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 지역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조건
미성년자가 주택청약통장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 또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
청약저축 | |||
2순위(1순위 제한 자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국민주택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성년자: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민법에 따른 성년자, 즉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 지역: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또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성년자는 반드시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주택청약을 신청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택청약을 신청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민영주택 1 순위 제한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희망주택 (전용면적) |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주택청약통장 가점 산정 기준
주택청약통장 가점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 무주택 기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부여되며, 최대 32점까지 산정됩니다.
- 부양가족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5점에서 35점까지 부여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부터 1점, 이후 1년 단위로 추가 점수가 부여되며, 최대 17점까지 산정됩니다.
이러한 가점 산정 기준을 고려하여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의 자격 및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의 주택청약 가점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 소유는 꿈이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주택청약통장이 답입니다.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1순위 조건을 파악하고, 꾸준히 저축을 하다 보면 1순위 자격이 되고, 이후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여 당첨이 된다면 내 집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축도 하면서 내 집마련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안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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