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20. 08:5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최대 1,200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자료를 읽어 보세요.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
    4.59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는 기업의 조건과 청년의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방법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

     

    [서식]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확인서 포함).hwp
    0.10MB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hwp
    0.14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에는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지원한도 확인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개편된 내용

     

    재정건전성 심사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 일정 수준의 기준치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1년간 960만 원 지원을 '23년 채용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합니다.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 참고
    •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을 취업을 하게 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채용하여 인력난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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