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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가입절차 보증대상 신청시기
서민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임대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에 가입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보증이용 절차 보증대상자 및 보증의 목적물과 보증신청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1. 보증상담(취급은행) 2. 보증신청(취급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및 공사)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보증대상자 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임차보증..
2023. 7. 6.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