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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3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천안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임신 12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온라인신청은 2023.7.1 이후, 방문신청은 2023.7.3. 이후 신청가능 합니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
2023. 6. 16. 16:01